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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하여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 제4조

도급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고용부담금의 90% 이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

· 감면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 (민간기업·공공기관)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감면액 반환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 (국가·지자체·교육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감면 신청 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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