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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하여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 제4조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
· 감면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 (민간기업·공공기관)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감면액 반환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 (국가·지자체·교육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감면 신청 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