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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3.1%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법정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2조의 2, 제 33조
미고용 장애인 수 X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의 연간 합계액
부담 기초액
(2006년 기준)
의무고용 이해 정도
부담기초액 (월 1인당)
가산율
¾ 이상
₩ 1,295,000
0
½ 이상 ~ ¾ 미만
₩ 1,372,700
6% 가산
¼ 이상 ~ ½ 미만
₩ 1,554,000
20% 가산
¼ 미만
₩ 1,813,000
40% 가산
0명
₩ 2,156,880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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