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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과 에어컨세척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80
2025-11-27 15:05:56

 

에어컨 세척 시즌은 흔히 4월부터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어컨 세척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사용 직후인 9월부터 11월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한 뒤 내부에 남아 있는 습기는 곰팡이균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음 사용 시점에는 실내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끝난 직후 세척을 진행하는 것이 위생 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클린서비스의 에어컨 세척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의무 제도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린서비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에어컨 세척 직접생산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2,000만원 이상의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클린서비스와 연계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부담금을 에어컨 세척 비용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에어컨 세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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