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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과 관련하여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5
2025-08-20 14:29:20

클린서비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중증장애인 8명을 포함해 14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직원이 평균 100명이 넘는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부과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클린서비스에서 면장갑 등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면장갑 세탁, 에어컨 세척을 의뢰하면 해당 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 부담금을 90%까지 탕감해줍니다.

이른바 연계고용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비용 절감에 나서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42-488-1142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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